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보실까요? <br /> <br />2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경제 개혁과 검찰 개혁, 정치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이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조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국민의 81%가 찬성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, 당시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계 내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적인 규제에 앞서 언론 스스로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2006086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